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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장점

절차 및 장점

1. 개인회생신청 준비 및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을 계획하시면 대리인 사무소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리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할 각종 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의 개인회생 구비서류 참조) 들을 발급, 준비해주시고, 첨부할 서류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대리인 사무소 측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2. 금지명령 결정
금지명령결정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말하며, 신청인의 예금상계(채무가 있는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해당 예금을 가져가는 것)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신용카드매출상계도 금지명령결정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은 신청한 날로부터 보통 3일~7일 내에 결정되며(일부 법원 제외), 독촉금지에 대한 효력은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고 해당 금지명령결정문이 각 채권자들에게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생기게 되므로, 신청인이 접수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면담기일의 지정
법원마다 각각 다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회생단독과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은 법원신청서 접수 후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법원 출석을 명하고, 면담 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신청인에게 질의하는 형태의 면담을 실시합니다.(그 외 법원 면담 생략)

4. 보정권고 (또는 명령)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후, 확실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진술이나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발급,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서상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 생계비의 재조정(변제금액의 상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정권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일정한 기일을 정해 그 날 이내에 제출을 요구하므로, 신청인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렵겠지만 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지연을 사유로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차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개시결정을 받게 되지만, 보정권고에 따라 제출한 보정서에서 부족한 점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차 보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이후 위 보정권고나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반회생제도의 간이절차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회생과는 달라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절차를 기각해달라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개시결정은 곧 인가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은 시기별로 법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소요기간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에 출석할 채권자집회기일이 지정되고 변제금액을 송금할 게좌번호가 지정됩니다. 신청인은 신청 시 기재한 변제시작일을 기준하여 해당 계좌번호에 변제금액을 매달 송금하시면 됩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시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셔야 하며, 집회 시 그 동안 변제금액을 연체 없이 불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제금액 납부 시작일자는 인가결정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아닌 신청일 60일~9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 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집회까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상태여야 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안내해드린 기일부터 변제금액을 적립해 두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수정안 제출 등에 있어서 기일 내 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할 시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셔야 하며, 집회 시 그 동안 변제금액을 연체 없이 불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제금액 납부 시작일자는 인가결정후부터 납부하는 것이 아닌 신청일 60일~90일 이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 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집회까지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상태여야 하므로, 신청 시 담당자가 안내해드린 기일부터 변제금액을 적립해 두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수정안 제출 등에 있어서 기일 내 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에 참석하고 난 14일 이후 지정된 기일에(보통 2주 ~ 1개월이며, 절차상 특별한 사유나 법원 특성상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인가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은행연합회는 채무불이행정보에 등재된 신청인의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신용불량해제)) 인가 결정은 대부분의 법원이 이를 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별도의 인가결정문을 보내주지 않으니, 인가결정의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을 통해 인가결정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계좌압류, 동산(전자제품)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채권자집회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1. 채권자의 독촉금지 및 급여, 계좌압류에 대한 금지

2. 압류 및 경매절차의 중지명령

3.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4. 재산을 보유하며 절차진행 가능

5. 현재 사업을 유지하며 절차진행 가능 (신용카드 매출 상계금지)

6. 모든 종류의 채무조정 가능 (≠ 신용회복,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 대출, 개인채무, 보증채무, 체납세금도 가능)

7. 신분상의 제한 없음 (공무원, 의사, 기업임원의 자격 유지)

8. 최소 이자, 최대 원금 90%까지 탕감 가능

9. 금지명령 결정 이후 예금 및 적금 등 은행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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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 형사고소장, 가처분, 가압류, 이혼소송, 개명개인회생 기재를 해주시면 정확한 개인회생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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