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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개인회생 인가후 보증채무

작성자
미래법무사사무소
작성일
2015.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06
내용
Q. 채무중에 보증 받은 채무가 두건 있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개인 회생에서 인가한대로
변제를 잘하게 되면 보증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 회생에서 변제하고 있는것과
별도로 보증인들한테 청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는 보증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A.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은 개인회생으로 잘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지만
보증인의 경우 고객님이 회생을 했다손 치지만 그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갈수도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경우 변제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신청을 할때에 보증인도 같이 신청을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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